Ⅰ. 총칙

1. 총칙 p.1

Ⅱ. 기본급

2.1.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적용 직종 p.3 2.2. 개별 보수표 적용 직종 p.3 2.3. 강사 직종[단체(임금)협약 직종] p.3 2.4. 초단시간 근로자 시간급 p.3 2.5. 일용직 근로자 일급 p.4 2.6. 그 밖의 사항 p.4

Ⅲ. 처우개선 수당

3.01 교통보조비 p.5 3.02 급식비 p.5 3.03 근속수당 p.5 3.04 위험관리수당 p.7 3.05 면허가산수당 p.7 3.06 위험근무수당 p.7 3.07 조리위생수당 p.7 3.08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p.8 3.09 특수업무수당 p.8 3.10 특별근무수당 p.9 3.11 정기상여금 p.9 3.12 명절휴가비 p.9

Ⅳ. 복지항목

4.1 가족수당 p.11 4.2 자기계발비 p.12 4.3 맞춤형복지비 p.12

Ⅴ. 최저임금

5.1 최저임금 p.12

Ⅵ. 임금 계산 방법

6.1 통상임금ㆍ평균임금 p.13 6.2 임금 일할 계산 p.18 6.3 출산 전ㆍ후 휴가 급여 계산 p.22 6.4 산업재해 휴직 임금 보전 p.24 6.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p.25 6.6 휴업수당 p.26 6.7 퇴직급여제도 p.30 6.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p.35

Ⅶ. 행정사항

7.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p.36 7.2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준수 p.37 7.3 교육공무직 채용 엄격 관리 p.37 7.4 고용‧산재보험 신고 철저 p.37 7.5 그 밖의 안내사항 p.37

붙임. 별표및서식

8.1 직종별 임금 등 지급 기준 p.39 8.2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p.40 8.3 교육공무직원 전임경력 인정 범위 p.50 8.4 재직(경력)증명서 p.51 8.5 부양가족신고서 p.52 8.6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p.53 8.7 연차휴가 관리대장 p.5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 지침은 2025. 3. 1.부터 교육공무직원 보수 등에 적용합니다.
2025. 2.
(행 정 과)
목    차
총  칙                                                1
기본급                                                3
    1.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적용 직종········································· 3
    2. 개별 보수표 적용 직종························································· 3
    3. 강사 직종[단체(임금)협약 직종]·········································· 3
    4. 초단시간 근로자 시간급······················································· 3
    5. 일용직 근로자 일급······························································· 4
    6. 그 밖의 사항··········································································· 4
처우개선 수당                                         5
    1. 교통보조비··············································································· 5
    2. 급식비······················································································· 5
    3. 근속수당··················································································· 5
    4. 위험관리수당··········································································· 7
    5. 면허가산수당··········································································· 7
    6. 위험근무수당··········································································· 7
    7. 조리위생수당··········································································· 7
    8.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8
    9. 특수업무수당··········································································· 8
    10. 특별근무수당········································································· 9
    11. 정기상여금············································································· 9
    12. 명절휴가비············································································· 9
복지 항목                                            11
     1. 가족수당··············································································· 11
     2. 자기계발비··········································································· 12
     3. 맞춤형복지비······································································· 12
최저임금                                             12
임금 계산 방법                                       13
     1. 통상임금ㆍ평균임금··························································· 13
     2. 임금 일할 계산··································································· 18
     3. 출산 전ㆍ후 휴가 급여 계산··········································· 22
     4. 산업재해 휴직 임금 보전················································· 24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25
     6. 휴업수당··············································································· 26
     7. 퇴직급여제도······································································· 30
     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5
행정사항36
  
     1. 교직원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36
     2. 교육공무직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준수····················· 37
     3. 교육공무직 채용 엄격 관리············································· 37
     4. 고용‧산재보험 신고 철저·················································· 37
     5. 그 밖의 안내사항······························································· 37
붙임
【별표 및 별지서식 목록】
     [별표 1]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임금 등 지급 기준········· 39
     [별표 2]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40
     [별표 3] 교육공무직원 전임경력 인정 범위····················· 50
     [별지 제1호 서식] 재직(경력)증명서··································· 51
     [별지 제2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52
     [별지 제3호 서식]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53
     [별지 제4호 서식] 연차휴가 관리대장······························· 5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총   칙
1. 목  적
    교육공무직원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가. 「근로기준법」
   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3조(임금의 지급)
   라. 「교육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4년 
단체(임금)협약서」(2024.12.30.) 등
3. 기본원칙
가. 직접ㆍ전액 지급 원칙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원칙
다. 비례지급의 원칙
1)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로)을 기준으로 
한다. 
2)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기본급을 비례하여 
지급한다.(초등돌봄전담사 1일 5시간 등)
3)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부여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2 -
4. 적용 범위
가. 이 지침은 「교육공무직원 보수표」를 적용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적용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등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시간급 적용)
2) 1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일용직(일급제) 근로자(다만, 일급 적용)
3) 교원 대체 직종(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원어민 강사, 인턴 강사, 기타 강사 등)
4) 행정실무원(호봉제)
5) 자원봉사인력
6) 기관(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용역회사에서 채용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다.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병가 등에 따라 채용된 인력은 「2025년 교육공무
직원 결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계획」에 따른다.
라.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는 「2025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마. 다른 법령 또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침 및 계획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5. 보수지급일 : 매월 17일(다만, 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6. 적용 시기 
가. 이 지침은 2025. 3. 1.부터 적용한다.
나. 단체(임금)협약 등에 따라 보수 지급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에 
따른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 -
 기 본 급
1. 「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
(단위 : 원)
구  분
1유형
2유형
초등돌봄전담사
(시간비례:5시간)
비 고
기본급
2,266,000
2,066,000
1,291,250
    ※ 단시간근로자 기본급은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2. 「개별 보수표」적용 직종
(단위 : 원)
구 분
교육복지사
(기관근무자)
언어재활사
(전일제)
비 고
기본급
2,575,070
2,170,790
학교 근무 교육복지사
1유형 편입
    ※ 언어재활사 중 1유형 편입자는 1유형 보수표 적용
3. 강사 직종[단체(임금)협약 직종]
(단위 : 원)
구 분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비 고
기본급
2,506,000
1유형 적용
4. 초단시간 근로자 시간급
가. 시 간 급: 12,030원(다만, 시간급이 12,030원보다 높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5년도 시간급은 현행 유지)
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통학차량지도원 등)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 -
1)
기본급 2,066,000원+급식비 150,000원)/209시간=10,602원*8시간=84,830원
5. 일용직 근로자 일급(1일 8시간 기준) 
가. 일    급: 84,8301)원(다만,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일급은 아래에 따름)
(단위: 원)
직  종
일 급
산출 기초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88,650
[(기본급+급식비+위험근무수당+조리위생수
당)÷209시간]×8시간
2, 3식 급식학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90,570
[(기본급+급식비+위험근무수당+조리위생수당
+특별근무수당)÷209시간]×8시간
나. 적용대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일급제) 근로자
다. 주휴수당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1주(근로시작일부터 
연속되는 7일)간 근로관계 존속, ③ 소정근로일 개근
2) 주휴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제9조 [별표2]에 따름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 총 소정근로일수**
× 시간급 임금
      * 단, 주휴수당은 법정근로 시간인 8시간(1일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계약 기간 내 토, 일요일,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3) 주휴수당 산정 예시
구 분
1. 월~금요일(5일) 근로계약
(토요일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일요일(7일) 근로계약 
5시간 근로, 개근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25시간/5일×시급
 3. 월~ 일요일(7일) 근로계약
8시간 주3일 근로, 개근
주휴수당 발생
=24시간/5일×시급
  
6. 그 밖의 사항: 다른 법령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사업부서의 지침 및 계획에 의
하여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기본급(일할기준액)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그에 따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5 -
 처우개선 수당
1. 교통보조비
가. 지급대상: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복지사(기관근무), 언어재활사(전일제, 1
유형 미편입자)
  ※ 그 외 직종은 2019.10월부터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
나. 지급금액: 월 60,000원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2. 급식비
가. 지급대상: 【별표 1】 ‘직종별 임금 등 지급 기준’과 같음
 ※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나. 지급금액: 월 150,000원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3. 근속 수당
가. 지급대상: 【별표 1】 ‘직종별 임금 등 지급 기준’과 같음
 ※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나. 지급금액 : 근속연수에 따라 월 40,000원에서 920,000원까지 차등 지급
근속연수
지급액(원)
비 고
근속연수
지급액(원)
비 고
 1년 미만
0
12년 이상
480,000
 1년 이상
40,000
13년 이상
520,000
 2년 이상
80,000
14년 이상
560,000
 3년 이상
120,000
15년 이상
600,000
 4년 이상
160,000
16년 이상
640,000
 5년 이상
200,000
17년 이상
680,000
 6년이상
240,000
18년 이상
720,000
 7년 이상
280,000
19년 이상
760,000
 8년 이상
320,000
20년 이상
800,000
 9년 이상
360,000
21년 이상
840,000
10년 이상
400,000
22년 이상
880,000
11년 이상
440,000
23년 이상
920,00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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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경력: 채용되기 이전의 교육공무직원 경력(채용전 경력)
다. 지급요건: 근속연수(전임경력2) 포함)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다만,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환경실무원, 당직전담인력 등 제외)
< 법원 판례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사용자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2294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두6592 판결)
라.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마.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 격월 적용(1.1., 3.1., 5.1. 7.1., 9.1., 11.1.)
< 근속 수당 근속연수 변경 특례 사항 >
󰋻 각급 기관(학교)별 사정에 따라 3월 중(3.1.~3.31.까지)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3월 1일로, 
9월 중(9.1.~9.30.까지)에 채용된 근로자는 9월 1일로 변경
󰋻 전임경력 특례 적용하지 아니함(전임경력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
바. 전임경력 인정: 【별표 3】과 같음
< 근속수당 지급관련 근무경력 산정 예시>
(사례1) 2024.1.2.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없는 경우
  2025.1.2.에 근속연수 1년이 되므로 2025. 3월부터 근속 수당 지급하고 근속연수 
변경일은 매년 3.1.이 됨 
(사례2) 2024.12.10.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11개월 14일인 경우
  전임경력이 11개월 14일이고 12월 10일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024.12.27.에 근속연수 1
년이 되므로 2025년 1월부터 근속 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변경일은 매년 1.1.이 됨 
(사례3) 2024.3.2.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1년인 경우
  근속연수 변경 특례 사항과 전임경력이 만 1년 이상이므로 2024년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며, 근속연수 변경일은 매년 3.1.이 됨
(사례4) 2024.3.4.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6개월인 경우
  근속연수 변경 특례 사항 적용과 전임경력 6개월을 반영하면 2024.9.1.에(6개월 근무) 근속
연수 1년이 되므로 2024년 9월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근속 연수 변경일은 매년 9.1.이 됨 
(사례5) 2024.7.1.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1년인 경우
  전임경력이 1년이므로 2024년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며,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은 매년 
7.1.이 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7 -
4. 위험관리수당
가. 지급대상: 영양사
나. 지급금액: 월 50,000원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5. 면허가산수당
가. 지급대상: 영양사
나. 지급금액: 월 113,300원(기본급의 5%)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6. 위험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조리사, 조리실무사
나. 지급금액: 월 50,000원
  ※ 다만, 방학 기간은 급식일, 청소일, 연수일, 유급휴일에만 지급(일할 지급)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7. 조리위생수당
가. 지급대상: 조리사, 조리실무사
나. 지급금액: 월 50,000원
  ※ 다만, 방학 기간은 급식일, 청소일, 연수일, 유급휴일에만 지급(일할 지급)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 근속수당 지급관련 근무경력 산정 예시>
(사례6) 2025.1.10.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6개월인 경우
  전임경력 6개월을 반영하면 2025.7.10.에 근속 연수 1년이 되므로 2025년 9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며, 근속연수 변경 기준일은 매년 9.1.이 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8 -
8.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가. 지급대상: 조리사(면허수당), 전산실무원(자격수당)
나. 지급금액: 월 103,300원(기본급의 5%)
  ※ 다만, 방학 기간은 급식일, 청소일, 연수일, 유급휴일에만 지급(일할 지급)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라. 지급요건
1) 조리사: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조리관련 자격증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조리기능장
2) 전산실무원: 통신ㆍ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통신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
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 제외
9. 특수업무수당
가. 지급대상: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원(월급제)
나. 지급금액
(단위: 원)
구       분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원(월급제)
학교
기관
지급금액(월)
10,000
20,000
50,000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라. 지급요건 
1) 교육복지사: 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9 -
2) 행정실무원: 행정실에만 근무하며 퇴직 후 일몰제 등으로 운영되는 행정
실무원(월급제)
10. 특별근무수당(2025년 신설)
가. 지급대상: 조리사, 조리실무사
나. 지급금액: 월 50,000원
 ※ 다만, 방학 기간은 급식일, 청소일, 연수일, 유급휴일에만 지급(일할 지급)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라. 지급요건: 2, 3식 급식학교에서 실제 2식 또는 3식 업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2, 3식 급식학교에 근무하더라도 1식 업무만 하는 자는 지급에서 제외)  
11. 정기상여금
가. 지급대상: 【별표 1】과 같음
  ※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나. 지급금액: 연 1,000,000원(다만, 환경실무원 및 당직전담인력은 연 500,000원)
다. 지 급 일: 매년 1월 보수 지급일(전액 지급)
라. 지급요건: 다음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1)『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 및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3) 지급 기준일(매년 1월 급여일)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
상인 자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12. 명절휴가비
가. 지급대상: 【별표 1】과 같음
 ※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나. 지급금액 : 연 1,850,000원(설날ㆍ추석 각각 925,000원 지급)
다. 지 급 일: 지방공무원 지급일
라. 지급요건: 다음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1)『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 및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0 -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3) 설날,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 >
 󰋻2월 8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산업재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2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함
정기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지급 예시
① 출산휴가 및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중인 교육공무직원에게도 지급 가능 여부
  -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중인 경우엔 지급하지 않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함 
  - 병가,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 출산 전‧후 휴가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지급함
② 정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에게도 지급 가능 여부
  정직(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기간에 지급기준일이 포함된 경우 지급하지 
않음
③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지급 여부
  - 방학기간 중 명절이 포함된 경우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함
  - 매년 1월 보수지급일에 정기상여금 전액 지급함
    다만, ①, 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①, ②의 지급 방법에 따름
④ 2023.9.1.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2024.4.1.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명절
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환수 여부
  지급기준일 당시 지급요건을 충족(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하여 지급한 
경우엔 환수(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1 -
 복지항목
1. 가족수당
가. 지급대상: 【별표 1】중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공무직원
    ※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나. 지급금액 
1) 배우자: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
3) 자녀
󰋻첫째 자녀 : 월 50,000원       󰋻둘째 자녀 :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월 120,000원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라. 지급요건: 다음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1) 『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 및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마. 지급 제외 
1)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고 해당 기
관(학교)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부부가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일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
(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여 부양가족 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신청
3) 형제ㆍ자매가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이고 그 부모에 대해 다른 형제
ㆍ자매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바. 지급 방법 등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부양가족 요건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2 -
2. 자기계발비
가. 지급대상: 교무행정사 직종 전환자
나. 지급금액: 월 100,000원(연 1,200,000원)
다. 지 급 일: 매월 보수지급일
라. 지급 기간: 교무행정사 직종 전환 후 최초 1년 동안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인 자기계발 경비로 한시적 지원
마. 지급 제외: 교무행정사로 신규 채용된 자와 교무행정사 전환 후 1년이 
경과한 자
3. 맞춤형복지비
가. 지급대상: 교육공무직원
나. 지급점수
구   분
복지점수(1점 = 1,000원)
비 고
기 본 복 지 점 수
⚬650점
근속복지점수
근속연수 6년 이상
  1년당 10점(최대 50점)
환경실무원,
당직 제외
출산축하복지점수
셋째 자녀 이상: 3,000점
자녀당 1회
특별건강검진점수
만 45세(1979.1.1.~12.31. 출생자): 500점
모든 홀수년도출생자(만45세 제외): 200점 
다. 적용기준일: 2025. 3. 1.
라. 지급요건 및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계획 안내」에 따름
 최저임금
1.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2. 최저임금액
업종 / 결정 단위
시간급
월 환산액(주40시간 기준)
모 든 산 업
10,030원
2,096,270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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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 보전금 적용 방법
    (산입 임금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최저임금에 미달 시 보전액을 
최저임금 보전금 항목으로 추가 지급
< 최저임금 보전금 지급 대상 예시>
<기준일: 2025.03.01., 대상: 교무행정사>
구  분
(2유형 기준)
기본급
(A)
급식비
(B)
근속수당
(C)
최저임금
환산액
(D=A+B+C)
최저임금
월급여(E)
최저임금
보전금
(F=D-E)
근무 1년차
(근속 1년 미만)
2,066,000
150,000
-
2,216,000
2,096,270
+119,730
(미발생)
 ※ 모든 직종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최저임금 보전금이 발생하지 않음
4. 최저임금 게시 및 주지 의무 이행(최저임금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최저임금은 기관(학교) 내에 게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임금계산 방법
1. 통상임금ㆍ평균임금
가. 정의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나. 통상임금ㆍ평균임금 적용 및 구분
1) 통상임금ㆍ평균임금 적용 
구 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적 용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출산 전ㆍ후 휴가
급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감급 금액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4 -
2) 통상임금ㆍ평균임금 구분
구  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비 고
기          본          급
근      속      수      당
급          식          비
교    통    보    조    비
위 험 관 리 수 당(영 양 사)
면 허 가 산 수 당(영 양 사)
면   허   수   당(조 리 사)
위험근무수당(조리사, 조리실무사)
조리위생수당(조리사, 조리실무사)
자  격  수  당(전산실무원)
특   수   업   무   수   당
특별근무수당
2, 3식 급식학교 
명    절    휴    가    비
정    기    상    여    금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 사 용 수 당
×
직급보조비(호봉제행정실무원)
관리수당(호봉제행정실무원)
시간외수당정액분(호봉제행정실무원)
×
정근수당가산금(호봉제행정실무원)
추가가산금 포함
정근수당(호봉제행정실무원)
성과상여금(호봉제행정실무원)
통상임금은 최소한도
(B등급)만 인정
가      족      수      당
×
×
자    기    계    발    비
×
×
맞   춤   형   복   지   비
×
×
     ※ 주1) 기타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주2) 호봉제 행정실무원 성과상여금은 최소한도액(B등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5 -
다. 통상임금ㆍ평균임금 산정
1) 통상임금 산정
가)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① 월 단위 임금(매월 지급하는 임금)
구  분
산 정 방 법
시급제
시급 금액
일급제
산정 기초임금(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제
산정 기초임금(주급) ÷ 주 산정 기준시간(1주 소정근로시간+1주 유급(주휴 시간 등)
으로 처리되는 시간)
월급제
산정 기초임금(월급) ÷ 월 산정 기준시간(1월 소정근로시간+1월 유급(주휴 시간 등)
으로 처리되는 시간)
② 연 단위 임금(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등 특정 시기에 지급하는 임금) 
 통상시급 산정 : 연지급액 ÷ 12월 ÷ 209시간
나) 통상시급 산출식
월단위통상임금 + (연단위통상임금 × 1÷12)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
다) 기준시간
구 분
유급휴일(1일)
통상근로자
일급제
8시간
주급제
(40+8)=48시간
월급제
(주40시간)
48(40+8)÷7×365÷12=209시간
※ 월 산정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간 소정근로일] + 1주간 소정근로 
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2018.1.1.부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209시간으로 변경(토요일 무급)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월급제
(주2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주간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30(25+5) ÷ 7 × 365 ÷ 12 = 130시간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6 -
3)
 통상시급: 월 단위 통상임금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연 단위 통상임금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4)
 1일 평균임금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라) 통상임금 산정 예시
[2025. 3. 1. 이후 통상임금 산정 시, 근속 2년 차 가정]
구  분
영양사
(주40시간)
조리실무사
(3식교, 주40시간)
교무행정사
(주40시간)
초등돌봄전담사
(주25시간)
당직전담인력
(평일5,주말8시간, 
월2회 휴무)
기본급
2,266,000
2,066,000
2,066,000
1,291,250
1,606,340
근속수당
40,000
40,000
40,000
40,000
급식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위험관리수당
50,000
위험근무수당
50,000
조리위생수당
50,000
특별근무수당
50,000
면허가산수당
113,300
정기상여금*
83,333
83,333
83,333
83,333
41,666
명절휴가보전금**
154,166 
154,166
154,166 
154,166 
154,166 
합계(A)
(월 통상임금)
2,856,799
2,643,499
2,493,499
1,718,749
1,952,172
산정 기준시간(B)
209
209
209
130
162.5
통상시급3)(C=A/B)
13,669
12,648
11,931
13,221
12,013
*  정기상여금 ÷ 12월 = 1,000,000원 ÷ 12월 = 83,333원(당직전담인력은 500,000원 ÷ 12월 = 41,666원)
** 연간 명절휴가비 ÷ 12월 = 1,850,000원 ÷ 12월 = 154,166원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지급요건은 성립하였으나, 지급 시점 미도래로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
2) 평균임금 산정
가) 제외 기간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이하 ‘대상 기간’)의 임금 총액
                                                                   
1일 평균임금4)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7 -
나)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제외 기간 중에 받은 임금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제외 기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수습사용 중인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외) ⑧ 업무외 부상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2조의4제4항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기간 
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ㆍ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사유발생일 전 3
개월간)에 방학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학기 중에 비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 방학 기간이 속한 달(예: 7, 8, 1, 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3, 4, 5, 6, 9, 
10, 11, 12월)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
   ※ 평균임금 산정 예시
《예 시》
∘직  종 : 조리실무사(방학중 비 근무자) ∘퇴직일 : 2025.3.21.(3. 20.까지 근무)
∘퇴직전 3개월 임금 지급 내역(방학기간 2025.1.7.~2025.2.28. 제외)
(단위 : 원)
구분
10월
(11일)
11월
(30일)
12월
(31일)
3월
(20일)
합계
(92일)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 본 급
1,986,000×11/31
=704,709.1
1,986,000
1,986,000
2,066,000×20/31
=1,332,903.2
   6,009,612.3 
급 식 비
150,000×11/31
=53,225.8
150,000
150,000
150,000×20/31
=96,774.2
     450,000.0 
근속수당
(10년근속)
390,000×11/31
=138,387.1
390,000
390,000
400,000×20/31
=258,064.5
   1,176,451.6 
위험근무
수    당
50,000×11/31
=17,741.9
50,000
50,000
50,000×20/31
=32,258.1
     150,000.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8 -
2. 임금 일할계산
가. 일할계산 사유: 월 중도 휴직 및 복직, 월 중도 퇴직 및 입사, 무급휴가, 
결근, 파업, 방학 중 비근무자 임금지급 등
나. 임금의 지급 방법
구  분
지급 방법
구  분
지급 방법
방학중
신분변동
비고
방학중
신분변동
비고
① 기본급
일할계산
일할계산
⑨ 특수업무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원
② 면허수당
   자격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전산실무원
⑩ 특별근무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조리실무사
③ 급식비
일할계산
일할계산
⑪ 근속수당
전액지급
일할계산
④ 교통보조비
일할계산
일할계산
⑫ 가족수당
전액지급
일할계산
⑤ 위험관리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영양사
⑬ 명절휴가비
전액지급
전액지급
지급요건
충족시
⑥ 위험근무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조리실무사
⑭ 정기상여금
전액지급
전액지급
지급요건
충족시
⑦ 조리위생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리사
조리실무사
⑮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수당
-
-
⑧ 면허가산수당
일할계산
일할계산
영양사
이하 빈칸
  
  ※ 방학 중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 임금계산 구분임
《예 시》
조리위생
수    당
50,000×11/31
=17,741.9
50,000
50,000
50,000×20/31
=32,258.1
     150,000.0 
가족수당
70,000×11/31
=24,838.7
70,000
70,000
90,000×20/31
=58,064.5
     222,903.2 
×
연장근로
수    당
182,870
     182,870.0 
총합계
956,644.5 
2,878,870.0 
2,696,000.0 
1,810,322.6 
8,341,837.1 
평균임금합계
(가족수당제외)
931,806.5 
2,808,870.0 
2,626,000.0 
1,752,258.1 
8,118,934.6 
가족수당
제외
 연 단위 임금총액: 2,775,000원(명절휴가비 1,775,000원+정기상여금 1,000,00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852,110원(전년도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① 2024.10.21.~2024.12.31., ② 2025.03.01.~2025.03.20.까지의 임금총액 ÷ 
총 기간
         8,118,930원 + {(2,775,000원 + 852,110원) × (3÷12)} 
= 98,106원
92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19 -
5)
 일할 계산 사유가 발생한 월의 총일수(2023년 5월에 일할 계산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31일임)
다. 신분변동자 등의 임금 지급 방법
1) 월 중도 휴직 및 복직, 월 중도퇴직 및 입사의 경우 임금 일할 계산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
월의 초일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의 일수 
(또는 출근일로부터 월 말일까지의 일수)
해당 월의 총일 수5)
2) 무급주휴일, 무급휴가, 결근 등의 경우 임금 일할 계산
(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
월급금액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
*무급주휴일수,
무급휴가일수, 
결근일수 등
}
해당 월의 총일 수
     ※ 무급주휴일: 병가를 1일 이상 사용하고 연차, 특별휴가 등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주휴일
     ※ 학교 회계연도 중간 채용, 퇴직, 휴직, 복직 등으로 1년 미만 근로할 경우, 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병가 일수 부여(비례 일수 초과 시 결근 처리)
     3) 파업일 임금 일할 계산
(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
전액지급
월급금액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
파업일수
}
⑪+⑫
해당 월의 총일 수
      ※ ⑪근속수당 및 ⑫가족수당은 일할 공제 하지 않음
      ☞ 파업 해당 주의 주휴일 급여 지급 방법 : 파업참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토요일, 일요일 유급 처리. 다만, 한 주 전체기간을 
모두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무급처리
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 임금 지급 방법
1) 사유: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이 속한 월(예, 7, 8, 12, 1, 2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경우
     ※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이 속한 월에 ‘신분 변동자 등의 임금 일할계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임금 지급방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20 -
계산한 급여액에서 신분 변동자 등의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함.
2) 방학이 시작하는 월과 끝나는 월의 임금 지급 방법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
 전액지급
(①+②+③+④+⑥+⑦+⑩)
×
월의 초일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의 일수와 
마지막 출근일이 속한 주의 토, 일요일 일수 
(또는 출근일로부터 월 말일까지의 일수)
+
(⑪+⑫)
해당 월의 총일 수
3)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출근하는 경우 임금 지급 방법 
 일할기준액
×
기준일수
+
 전액지급
(①+②+③+④+⑥+⑦+⑩)
×
출근일 + 유급일수
+
(⑪+⑫)
해당 월의 총일 수
4)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출근하였으나, 단시간을 근로한 경우 
“일할기준액” 산정 방법
     가) 방학 중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학기 중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함(무노동 무임금)
(①+②+③+④++⑦+⑩)
×
해당일 소정근로시간
해당 월의 총일 수
해당 근로자의 학기 중 1일 소정근로시간
󰋻학기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조리실무사가 방학기간(7.20.~8.20.) 중 
연수로 7. 27.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할계산금액 × 4/8’를 지급하면 됨
5)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토ㆍ일요일 유급 산정 방법
가) 학기 중 당해 교육공무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토, 일요일 
유급 지급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학기 중 1일 소정
근로시간(조리실무사 : 8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주의 토, 일요일 전액 
지급
󰋻학기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조리실무사가 방학 기간(7.20~8.20.) 중 
청소 7.27. 4시간, 연수 7.30.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
시간의 총합이 8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의 토, 일 전액 지급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21 -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학기 중 1일 소정
근로시간(조리실무사 : 8시간) 미만일 경우 학기 중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일할 계산 금액을 비례)하여 해당 주의 토, 일요일 지급
󰋻학기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조리실무사가 방학기간(7.20.~ 8.20.) 중 
연수로 7. 27.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8시간 미만이므로, ‘일할계산금액 × 4/8 × 2일(해당 주의 토, 일)’을 지
급함
     ※ 교육부ㆍ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에 따라 
2018.1.1.부터 토요일이 무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7조(부칙) 제3
항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토요일은 
유급으로 지급함.
나) 방학이 시작하는 주와 방학 기간 중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
      - 1주(월~금)일 때: 2021년 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학기 중과 동일하게 
공휴일, 공가,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일 부여
      - 다만, 병가를 1일 이상 사용하고 연차, 특별휴가 등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미부여
      
(예시) 월 ~ 금: 방학 중 근로일
 ① 월~금: 연차휴가                     ☞ 토, 일 유급
 ② 월~화: 연차휴가,  수~금: 병가        ☞ 일 무급
 ③ 월~수: 정상 근로, 목~금: 연차휴가    ☞ 토, 일 유급
      - 1주가 되지 않을 때: 소정근로일 전체를 병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면 
해당 일만 유급으로 하고,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토, 일요일을 유급으로 함(행정과-12908, 2022.12.21.)
      
(예시) 월 ~ 화: 방학(무급휴무일), 수 ~ 금: 방학 중 근로일
 ① 수 ~ 금: 연차휴가                 ☞ 토, 일 무급
 ② 수: 병가, 목 ~ 금: 연차휴가        ☞ 토, 일 무급
 ③ 수: 정상 근로, 목~금: 병가         ☞ 토, 일 유급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22 -
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507, 2016.07.26.)에 따라 임금 일할 계산 
7)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는 기타금품 또는 평균임금이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마. 원단위 처리 방법: 임금 일할계산 시 기본급 및 각종 수당별 원단위 반올림 
처리하여 지급
《예 시》
∘직  종: 조리실무사(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중 임금 일할 계산 예시(2025.7.1.~2025.7.24. 유급인 경우)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위험근무수당
조리위생수당
합계
금액
2,066,000×24/31
=1,599,484
→ 1,599,480
150,000×24/31
=116,129
→ 116,130
50,000×24/31
=38,709
→ 38,710
50,000×24/31
=38,709
→ 38,710
1,793,030
 원단위 5원 이상 절상, 4원 이하 절사
     ※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시 원단위 처리 방법 안내(행정과-263, 2022 .1.6.)」에 
따라 2022. 1월부터 시행
3. 출산 전ㆍ후 휴가 급여 계산
가. 사유: 교육공무직원이 출산 전ㆍ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를 사용한 경우 급여 계산
나. 급여 계산 방법
1) 출산 전ㆍ휴가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
2) 통상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월 통상임금을 임금 일할 계산 
방식으로 최초 60일 지급6)
가)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7)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지급하되, 가족수당은 월 중간에 최초 60일 휴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만 일할 계산
나)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은 무급 휴무일로 방학 중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고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산 전ㆍ후 휴가 최초 60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기본급, 급식비, 각종 수당(근속, 가족 제외)은 방학 중 근무일 등의 유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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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수당, 가족수당은 전액을 지급하되 방학 기간 월 중간에 최초 60일이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만 일할 계산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지급
   ※ 상시근무자 계산
《예 시》
 ∘ 직    종: 교무행정사(상시근무자, 근속 2년 이상)
 ∘ 휴가기간: 2025. 6. 7. ~ 9. 4.
(단위 : 원)
구   분
정상
근무
출산 전후 휴가 90일(6. 7. ~ 9. 4.)
최초 60일(6. 7 ~ 8. 5)
 30일(8. 6 ~ 9. 4.)
2024. 6월
2024. 7월
2024. 8월
기 본 급
2,066,000
2,066,000
(2,066,000×5/31) 333,230
급 식 비
150,000
150,000
(150,000×5/31) 24,190  
근속수당
80,000
80,000
(80,000×5/31) 12,900
가족수당
90,000
90,000
(90,000×5/31) 14,520
2,386,000
2,386,000
384,840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90일 또는 120일)인 경우 전액 지급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또는 75일)을 초과하는 나머지 30일(또는 45일) 
급여는 교육공무직원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도록 조치
  ※ 방학 중 비근무자 계산
《예 시》
 ∘ 직    종: 조리실무사(방학 중 비근무자, 근속 2년 이상)
 ∘ 여름방학: 2025. 7. 21.(월) ~ 8. 20.(수) - 7. 18.(금)까지 근무, 방학이 시작되는 주 
토, 일요일(7. 19. ~ 20.) 유급, 방학 중 최초 60일 근무일 없음)
 ∘ 휴가 기간: 2025. 6. 7. ~ 9. 4.
구   분
정상
근무
학기중( ~ 7. 20.)
방학기간(7. 21.~8. 20.)
학기중(8.21.~ )
출산 전후 휴가 90일(6. 7. ~ 9. 4.)
최초 60일(6. 7 ~ 8. 5)
 30일(8. 6 ~ 9. 4.)
2024. 6월
2024. 7월
2024. 8월
기 본 급
2,066,000
(2,066,000×20/31) 1,332,900
(방학 중 무급 휴무일) 0
급 식 비
150,000
(150,000×20/31)96,770 
(방학 중 무급 휴무일) 0
근속수당
80,000
(전액) 80,000
(80,000×5/31) 12,900
위험관리수당
50,000
(50,000×20/31) 32,260
(방학 중 무급 휴무일) 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20/31) 32,260
(방학 중 무급 휴무일) 0
가족수당
90,000
(전액) 90,000
(90,000×5/31) 14,520
2,486,000
1,664,190
27,420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90일 또는 120일)인 경우 전액 지급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또는 75일)을 초과하는 나머지 30일(또는 45일) 
급여는 교육공무직원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도록 조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24 -
4. 산업재해 휴직 임금 보전
가. 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승인한 산업재해 휴직 기간 최초 1년에 대한 임금 보전 
나. 임금 보전 방법
1) 산업재해 휴직 기간 임금 보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 기간 또는 
휴직 기간 종료 후 정산(원칙), 다만, 교육공무직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휴직 기간 중에도 보전할 수 있음
2)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교육공무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의 차액을 
월 단위로 비교하여 차액 보전
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통보서와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으로 휴업급여 확인
나)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 중 월에 휴업급여가 정상적으로 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보다 많으면 임금 미보전
다)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차액 보전과는 별도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지급
《예 시》
 ∘ 직    종: 시설관리원(상시근무자, 근속 2년 이상)
 ∘ 휴직기간: 2025. 9. 1. ~ 10. 31.(2개월)
(단위 : 원)
구   분
9월
10월
임금보전
총액(①+②)
정상임금
휴업급여
임금보전①
정상임금액
휴업급여
임금보전②
기 본 급
2,066,000
1,694,060
691,940
2,066,000
1,765,640
620,360
1,312,300
급 식 비
150,000
150,000
근속수당
80,000
80,000
가족수당
90,000
90,000
2,386,000
1,694,060
691,940
2,386,000
1,765,640
620,360
 2025. 9월 추석 명절휴가비 850,000원은 지급요건 충족 시 별도로 전액 지급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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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가. 정의
1)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
2)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3) 휴일근로: 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의 근로(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
나. 수당 지급
1)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2)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연장, 휴일근로 중복 시 추가 가산하여 지급
3) 휴일근로
가)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나)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4) 학교근무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7시간 30분 근로, 유급휴게 30분)되어 출ㆍ퇴근 시간 이전과 
이후를 합하여 최초 30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미포함)
가) 최초 30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세부사항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주요 내용 등 안내(행정과
-5313, 2021.5.25.)」참고
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당직전담인력)의 경우 연장ㆍ휴일 근로 시 통상
임금의 100% 지급, 다만,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5) 임금지급일에 전(前)월 분 연장근로를 합산하여 분단위까지 지급(회계연도 
종료월 분은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
하여  12시간이 한도이며,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다면 법 위반과는 별도로 
연장근로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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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관리 매뉴얼 안내(행정과-2779, 2019.5.17.) 참고
《예시》
 통상임금 10,541원인 교육공무직원이 유급휴일에 09:00~22:30(휴게시간 12:00~13:00, 
19:00~19:30)까지(12시간,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근로한 경우 지급액은
  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541원×12시간 = 126,492원
  ②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수당: 10,541원×0.5×8시간 = 42,164원
  ③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10,541원×1.0×4시간 = 42,164원
  ④ 야간근로 가산수당: 10,541원×0.5×0.5시간 = 2,635원
   ⇒ 합  계 : 213,460원(①+②+③+④)
❒ 1일 8시간(7시간 30분 근로, 30분 유급휴게)을 근로하기로 하고 출ㆍ퇴근시
간이 08:30~16:30까지인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지각, 조퇴, 휴일ㆍ휴가, 파업시
간 등)에 의하여 1일 8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고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 종료시각 후에 추가로 근로해도 실 구속시간이 8시
간을 초과한 부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됨. 또한 휴일ㆍ휴가, 파업시
간, 기타 ‘실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와 관련된 시간’8)은 실 구속시
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함.
 - 따라서,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1일 8
시간(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산수
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
6. 휴업수당
가. 지급 대상: 「근로기준법」제46조 및 「단체협약」제58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하는 교육공무직원
        *사용자의 귀책사유 예시) 학교 급식실 공사, 정전, 단수 등으로 휴업한 경우
나. 지급 기간: 휴업 기간(다만, 휴업 기간 중의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 제외)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
하지 않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 4. 10.)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 휴무일로 
그 기간은 휴업 및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다. 지급금액: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지급(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1)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70%×[해당 월의 휴업 기간(일수)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27 -
9)
 해당 월의 휴업기간(일수) : 해당 월의 휴업기간(일) - 무급 휴(무)일(토요일 등)
2) 다만, 휴업기간이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지급일과 겹치는 경우 
그달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과 지급요건* 충족 시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되
     *①『교육공무직원 보수표』적용 직종 및 단체(임금)협약 적용 직종
      ②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③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매년 1월 급여일)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중복 포함되는 해당 월의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
상여금의 그 금액을 감액함
     -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해당 월의 휴업 기간(일수)]}  + 명
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전액 – 중복 감액[해당 월의 휴업 
기간(일수) × 중복 금액*]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휴업 1일당 중복 금액 = [(해당 월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
여금 × 3/12) / 3개월 간 총 일수(89일~92일)] × 70%] 
3)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기타금품으로 휴업 기간 중에는 미지급
4) 원 단위 처리: 월 휴업수당에서 원 단위는 10원 단위로 절상 지급
라. 지급일: 매월 보수 지급일(해당 월의 휴업수당 지급) 원칙(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 가능). 명절휴가비는 별도 지급일에 지급
마. 그 밖의 사항
1) 복무처리: 나이스 근무상황 기타 – 기타[사유 또는 용무 : (예) 급식실 공
사로 인한 휴업]
가) 휴업을 결정할 경우 휴업 대상자, 휴업 기간 등에 대하여 기관(학교)장 
결재 처리하고 사전에 교육공무직원에게 안내
나) 휴업 기간 중 필요 시 사전에 출근을 명할 수 있고 출근하지 못할 경우 
결근 처리(휴업수당 미지급 및 임금 감액 등)
2) 맞춤형복지비: 휴업 기간 중 맞춤형 복지비 전액 지급(지급요건 충족 시)
3) 계속근로연수: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휴업 기간 중 지급된 휴업수당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28 -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5)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 휴무일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지급 방법에 따라 임금 지급
교육공무직원 휴업수당 산정 예시
■ 휴업 기간 : 2025. 8. 21. ~ 2025. 9. 30.(방학 7. 25. ~ 8. 20.)
2025년 8월
2025년 9월
1
2
1
2
3
4
5
6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7
18
19
20
21
22
23
21
22
23
24
25
26
27
24
25
26
27
28
29
30
28
29
30
31
■ 휴업사유 : 학교 급식실 공사
■ 휴업대상 : 조리실무사(방학 중 비근무 / 근속 연수 10년)
■ 평균임금 103,521.95원(1일) - 다음 페이지 참고
■ 통상임금 : 112,813.40원(1일) - 다음 페이지 참고
■ 기타사항 : 토요일 무급휴일(통상적인 교육공무직원)
(2025년 8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 8월분 임금 : 390,840원
(단위 : 원)
구    분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위험근무
수    당
조리위생
수    당
가족수당
임    금
66,645
4,839
258,065
1,613
1,613
58,065
390,840
계산내역
(2,066,000원
/31일)×1일
(150,000원/3
1일)×1일
(400,000원/3
1일)×20일
(50,000원/31
일)×1일
(50,000원/31
일)×1일
(90,000원/31
일)×20일
※ 일요일이 아닌 주중의 광복절(8.15)은 유급으로 기본급, 급식비, 수당은 1일분 계산하고, 근속 및 
가족수당은 방학 기간(8.1~8.20.) 일할계산함 / 8.21.부터는 휴업수당 적용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29 -
■ 8월분 휴업수당 : 652,190원
(단위 : 원)
구    분
1일
평균임금
휴업기간(일수)
휴업일수①
무급일수②
(토요일)
(①-②)
103,521.95
11일
2일
9일
휴업수당
103,521.95원 × 70% × 9일 = 652,188원 
652,190
비    고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해당 월의 휴업 기간(일수)]
■ 9월분 휴업수당 : 2,631,360원
(단위 : 원)
구    분
1일
평균임금
휴업기간(일수)
휴업일수①
무급일수②
(토요일)
(①-②)
103,521.95
30일
4일
26일
휴업수당
(103,521.95원 × 70% × 26일) = 1,884,099
1,884,100원
※ 조리실무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예시) 
구분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합계
(91일)
평균임금
산정대상
단위
임금
기   본   급
2,066,000 
2,066,000 
2,066,000 
6,198,000 
급   식   비
150,000 
150,000 
150,000 
450,000 
근 속 수 당
(10년 근속)
400,000 
400,000 
400,000 
1,200,000 
위험근무수당
50,000 
50,000 
50,000 
150,00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 
50,000 
150,000 
가 족 수 당
90,000 
90,000 
90,000 
270,000 
×
연장근로수당
182,860 
182,860 
365,720 
소계
(가족수당 제외)
2,898,860 
2,898,860 
2,716,000 
8,513,720 
 
단위
임금
명절휴가비
850,000원(24년 9월)+925,000원(25년 1월)
1,775,000 
정기상여금
1,000,000원(25년 1월)
1,000,00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52,110원(25년 3월)
852,110
소계
3,627,110
1일
평균
임금
8,513,720원(월단위임금) + {3,627,110원(연단위임금) × (3÷12)}
91일
103,521.95
1일 
통상
임금
[(기본급+급식비+근속수당+위험근무수당+조리위생수당)÷209시간+
(명절휴가비(1,850,000원)+정기상여금)÷12월÷209시간]×8시간
112,813.40
비교
72,465.39원
(평균임금의 70%)
<
112,813.40원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70%로 지급
※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0 -
10)
 퇴직금 산정시 원단위에서 절상(예, 10,257,853.45원 → 10,257,860원)
1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7. 퇴직급여제도
가. 정의: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 퇴직금제도를 말함(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3)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나. 퇴직금 산정
1) 퇴직금10)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 ÷ 365
2)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①+②) : 평균임금 범위 참조
① 월단위임금 : 기본급, 면허(자격)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관리수당, 위험근무
수당, 조리위생수당, 면허가산수당, 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연장휴일ㆍ야간근로수당
   ※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은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아니지만 월정 임금의 개념에 속함
② 연단위임금 : 명절휴가비ㆍ정기상여금ㆍ연차미사용수당11) × 3/12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자기계발비
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월 역상의 총일수를 의미함
          *해당 월에 따라 89일 ~ 92일까지 변동
      ※ (주의)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
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3) 계속근로기간 판단기준
가) 계속근로기간 포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1 -
        -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최초 1년, 단 셋째 자녀 이후 3년 인정), 업무상 재
해휴직(산재)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90일), 노조전임 기간(근로시간면
제 기간 포함), 모든 휴가(연차, 병가, 경조사 휴가, 출산 전ㆍ후 휴가), 수
습 기간, 결근 기간, 휴업 기간, 쟁의행위 기간, 부당해고 기간 등 
나) 계속근로기간 제외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 90일을 초과한 가족돌봄휴직 기간,
업무 외 사고ㆍ질병 휴직 기간, 군복무 기간 등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기간
다.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부담금 산정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자체 적립 부담금 산정
가) 부담금 산정 시점(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최초
고용일(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 시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가입 시점)부터 당해연도 회계연도 말일까지 계
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한 후 전년도 회계연도 말일까지 
적립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부담금으로 적립
나) 당해연도 부담금 = 최초고용일(중간정산일 이후 또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일)부터 당해연도 회계 말일까지의 퇴직금 - 전년도 회계 말일까지 
적립한 금액
       ☞ 최초고용일 2023.3.1., 평균임금 103,520원(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퇴직전 3개월 
총일수)의 경우 2025회계연도 부담금은 3,816,310원(①-②) 
          ① 2025회계연도 말일까지의 퇴직금: 103,521.98원×30일×1,095일/365일=9,316,980원  
          ② 2023회계연도까지 적립금: 5,500,670원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가) 상시전일근무자
        -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12
        - 연간 임금총액 : 기본급, 근속 수당 및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당해연도 
연차미사용 수당 포함
      ※ (주의)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자기계발비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2 -
      - 회계연도(2025.3.1.~2026.2.28.) 중간에 채용 또는 퇴직한 근로자는 당해 
회계연도 재직 기간의 월 단위 임금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연 단위 임금총액의 1/12을 더한 금액을 근속 개월 수에 비례하여 계산
(기관, 학교 동일 적용)
    <예시1> 
    ㆍ2025.9.1.에 입사한 상시 전일 근무자(교무행정사, 전임경력 1년)의 2025회계연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9, 11, 12월 연장근로 10시간 가정)
                                            (단위 : 원)
항목
① 9월
② 10월
③ 11월
④ 12월 
⑤ 1월
⑥ 2월
기본급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급식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근속수당
(1년이상)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연장ㆍ야간ㆍ
휴일근로수당
178,960
178,960
178,960
(원단위 올림)
2,434,960
2,256,000
2,434,960
2,434,960
2,256,000
2,256,000
⑦ 명절휴가비
1,850,000
⑧ 정기상여금
1,000,000
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연도)
0
(
(①~⑥합)
14,072,880원
+
(⑦~⑨합)
2,850,000원
)
×
6
=
1,291,490원
6
12
12
    ※ 최종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원단위는 올림
나) 방학 중 비근무자
        - 학기 중 월: 예) 3, 4, 5, 6, 9, 10, 11, 12월(방학 중 월 : 7, 8, 1, 2월)
        - 연간 임금총액에서 방학 기간 월(예, 7, 8, 1, 2월)의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
머지 금액(즉, 3, 4, 5, 6, 9, 10, 11, 12월의 임금총액)을 8개월(학기 중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연 단위 임금총액의 1/12을 더한 금액을 적립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3 -
3,4,5,6,9,10,11,12월 임금총액
+
명절휴가비 + 정기상여금 + 
당해연도 연차미사용수당
=
DC 적립금액
8
12
    <예시2> 
    ㆍ 2022.3.1.에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실무사, 전임경력 4년)의 2025회계연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매월 연장근로 10시간, 연차휴가 미사용 가정)
(단위 : 원)
다) 방학 중 비근무자【회계연도 중간에 채용하는 경우】
     - 회계연도 중간에 채용한 방학 중 비근무자는 채용 월부터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월(2월)까지의 학기 중 월 단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연 단위 임금총액의 1/12을 더한 금액을 근속 개월 수에 비
례하여 적립
항목
① 3월
② 4월
③ 5월
④ 6월 
⑤ 9월
⑥10월
⑦11월
⑧12월
기본급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급식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근속수당
(7년이상)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위험근무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연장ㆍ야간ㆍ
휴일근로수당
203,360
203,360
203,360
203,360
203,360
203,360
203,360
203,360
2,799,360
2,799,360
2,799,360
2,799,360
2,799,360
2,799,360
2,799,360
2,799,360
⑨ 명절휴가비
1,850,000
⑩ 정기상여금
1,000,000
⑪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연도)
1,626,890
(①~⑧합)
22,394,880원
+
(⑨~⑪합)
4,476,890원
=
3,172,430원
8
1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4 -
 <예시3>
     2025.9.1.에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실무사, 전임경력 5년)의 2025회계연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매월 연장근로 10시간 가정)
(단위 : 원)
라) 방학 중 비근무자【회계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 회계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는 당해 회계연도 3월부터 
퇴직 월까지의 학기 중 월단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연단위 임금 총액의 1/12을 더한 금액을 근속 개월 수에 비례
하여 적립
    <예시4>
     ㆍ2022.3.1.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실무사, 전임경력 1년)가 2025.9.1. 자진 
퇴직한 경우 2025회계연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매월 연장근로 10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가정)
(단위 : 원)
항목
① 9월
② 10월
③ 11월
④ 12월
기본급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급식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근속수당(5년이상)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위험근무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조리위생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197,620
197,620
197,620
197,620
2,713,620
2,713,620
2,713,620
2,713,620
⑤ 명절휴가비
1,850,000
⑥ 정기상여금
1,000,000
⑦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당해연도)
없음
(
(①~④합)
10,854,480원
+
(⑤~⑦합)
2,850,000원
)
×
6
=
1,475,560원
4
12
1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5 -
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가. 정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한 보상임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인 3월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다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경우 
학교회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월말)에 지급 가능]
나. 기준임금: 최종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회계연도 말 또는 퇴직 월)의 통상임금
다. 수당산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 8시간, 초등돌봄전담사 5시간)
     ※ 반일연차(4시간) 또는 지각ㆍ조퇴ㆍ외출 시간의 합이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반일 연차 또는 지각ㆍ조퇴ㆍ외출 시간을 
공제한 후 지급(지각ㆍ조퇴ㆍ외출 시간의 합이 14시간인 경우 연차 1일 6시간 공제)
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1) 연차 일수 고지: 연차유급휴가 초과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초과 사용 시 
결근 처리, 주휴수당 미지급) 예방과 계획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위하여 
매년 3.1. 기준으로 발생한 당해 연도 연차 일수 교육공무직원에게 안내
항목
① 3월
② 4월
③ 5월
④ 6월 
기본급
2,066,000
2,066,000
2,066,000
2,066,000
급식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근속수당(4년이상)
160,000
160,000
160,000
160,000
위험근무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위생관리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197,620
197,620
197,620
197,620
2,673,620
2,673,620
2,673,620
2,673,620
⑤ 명절휴가비
없음
⑥ 정기상여금
없음
⑦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당해연도)
1,299,960
(
(①~④합)
10,694,480원
 +
(⑤~⑦합)
1,299,960원
)
×
6
=
1,390,980원
4
12
1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6 -
2) 연차유급휴가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가) 교육공무직원별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월별 사용 일수를 
관리하고, 연차유급휴가 잔여일수를 안내하여 초과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연차휴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작성ㆍ비치)
나)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 등은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업무안내서(2023년 12월 개정 발간)」를 
참고하여 계산 및 지급
《예 시》
❒ 2016.3.1.자 채용된 상시근무자인 교육공무직원의 2025.2.28.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일수는?(연차 7일, 조퇴 7시간, 지참 2시간 45분, 외출 
50분 각각 사용)
   󰋻근속연수(8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18일
   󰋻연차사용일수=연차7일+조퇴7시간+지참2시간45분+외출50분=8일2시간35분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일수 = 연차휴가부여일수-연차사용일수
                                   = 18일-8일2시간35분=9일5시간25분
     당계산시 8일 5시간 25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분단위까지 전액 
계산 지급)
 행정사항
1. 교직원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가. 정기적 학교 구성원 간담회 및 문화 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도 제고
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금지
다. 과도한 의전 및 접대문화 개선: 교직원에게 음료, 다과, 차 접대 등 강요 
금지*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협조(기획관-5194, 2018. 6. 27.) 
     * 갑질 행태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알림(감사관-12819, 2017. 12. 4.)
라. 휴게시설 제공 및 사무실 내 책상 배치 등 근로환경 조성 노력
마. 업무분장 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대행자 지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7 -
2. 교육공무직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준수
가. 주요 내용: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
항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
나. 적용 대상: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기준법 적용자(일용직 포함)
다. 시행 시기: 2021.11.19.부터 시행
라. 위반 시 처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교육공무직 채용 엄격 관리
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 운영계획 이행*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 알림(기획관-2137, 2019.2.27.)
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인력필요시에도 업무량을 분석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도교육청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반드시 심의)
다. 자체 예산을 이용한 인력 채용은 원칙적 금지*
      *교육공무직원 학교(기관) 자체 채용 금지 및 봉사 인력 임의 위촉 금지 재안내(행정과
-1405(2025.2.5.) 
라. 무기 계약 직종임에도 결원을 이유로 임의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단, 원 근로자 휴직 등 대체와 정기 채용까지 일시적 
결원 등에 따른 충원은 제외)
4. 고용·산재보험 신고 철저
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은 근로 내용 
확인 신고로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갈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이용
나.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
정을 담당하는 강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적용 기준 안내(2024.1.1.시행), 근로복지공단 
적용 계획부-4721(2023.12.5.), 교육혁신과-20311(2023.12.6.)
5. 그 밖의 안내 사항
가.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준수ㆍ이행
나.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공문은 반드시 교육공무직원에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8 -
공람 또는 안내
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소속 직원 간 상호 존중
할 수 있는 호칭 사용
붙임  1.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임금 등 지급 기준[별표 1] 1부
      2. 교육공무직원 보수표[별표 2] 각 1부
      3. 교육공무직원 전임경력 인정범위[별표 3] 1부
      4. 재직(경력)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5.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6.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7. 연차휴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1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39 -
【별표 1】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임금 등 지급 기준
( ○ : 지급, × : 미지급)
직종
기본급
교  통
보조비
급식비
근속
수당
가족
수당
명   절
휴가비
정  기
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면허
가산
면허(자격)
수당
위   험
관리수당
위   험
근무수당
조   리
위생수당
특수업무
수  당
특별근무
수  당
1
영   양   사
1유형
×
×
×
×
×
×
2
전 문 상 담 사
1유형
×
×
×
×
×
×
×
×
3
학 부 모 지 원
전   문   가
1유형
×
×
×
×
×
×
×
×
4
수 련 지 도 사
1유형
×
×
×
×
×
×
×
×
5
수  영  강  사
1유형
×
×
×
×
×
×
×
×
6
학 교 운 동 부
지   도   자
1유형
×
×
×
×
×
×
×
×
7
임 상 심 리 사
1유형
×
×
×
×
×
×
×
×
8
교  무  행  정
실   무   원
2유형
×
×
×
×
×
×
×
×
9
교 무 행 정 사
2유형
×
×
×
×
×
×
×
×
10
과  학  실  험
실    무    원
2유형
×
×
×
×
×
×
×
×
11
전 산 실 무 원
2유형
×
×
×
×
×
×
×
12
장애교사
지원실무사
2유형
×
×
×
×
×
×
×
×
13
특  수  교  육
실   무   원
2유형
×
×
×
×
×
×
×
×
14
조   리   사
2유형
×
×
×
×
15
조리실무사
2유형
×
×
×
×
×
16
행 정 실 무 원
(월급제)
2유형
×
×
×
×
×
×
×
17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
2유형
×
×
×
×
×
×
×
×
18
통학차량
지도원(특수)
2유형
(비례)
×
×
×
×
×
×
×
×
19
취 업 지 원 관
2유형
×
×
×
×
×
×
×
×
20
시 설 관 리 원
2유형
×
×
×
×
×
×
×
×
21
초 등 돌 봄
전   담   사
2유형
(비례)
×
×
×
×
×
×
×
×
22
환경실무원
2유형
(비례)
×
×
×
×
×
×
×
×
×
23
당직전담인력
2유형
(비례)
×
×
×
×
×
×
×
×
×
24
교육복지사
(기관)
개별
×
×
×
×
×
×
교육복지사
(학교)
1유형
×
×
×
×
×
×
×
25
언어재활사
1유형 편입자
1유형
×
×
×
×
×
×
×
×
언어재활사
1유형 미편입자
개별
×
×
×
×
×
×
×
언어재활사
(시간제)
개별
×
×
×
×
×
×
×
×
×
×
※ 조리사 및 조리실무원 특별근무수당은 2, 3식 급식학교에서 2식 이상 급식업무를 하는 자에게만 지급
※ 상기 이외 직종의 경우 사업부서, 기관, 학교 자체 계획에 따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0 -
【별표 2】
교육공무직원 보수표(1유형)
󰊱 영양사(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원)
근무연수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면허가산
수    당
위험관리
수   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266,000
150,000
-
113,300
50,000
2,579,300
 1년 이상
2,266,000
150,000
40,000
113,300
50,000
2,619,300
 2년 이상
2,266,000
150,000
80,000
113,300
50,000
2,659,300
 3년 이상
2,266,000
150,000
120,000
113,300
50,000
2,699,300
 4년 이상
2,266,000
150,000
160,000
113,300
50,000
2,739,300
 5년 이상
2,266,000
150,000
200,000
113,300
50,000
2,779,300
 6년 이상
2,266,000
150,000
240,000
113,300
50,000
2,819,300
 7년 이상
2,266,000
150,000
280,000
113,300
50,000
2,859,300
 8년 이상
2,266,000
150,000
320,000
113,300
50,000
2,899,300
 9년 이상
2,266,000
150,000
360,000
113,300
50,000
2,939,300
10년 이상
2,266,000
150,000
400,000
113,300
50,000
2,979,300
11년 이상
2,266,000
150,000
440,000
113,300
50,000
3,019,300
12년 이상
2,266,000
150,000
480,000
113,300
50,000
3,059,300
13년 이상
2,266,000
150,000
520,000
113,300
50,000
3,099,300
14년 이상
2,266,000
150,000
560,000
113,300
50,000
3,139,300
15년 이상
2,266,000
150,000
600,000
113,300
50,000
3,179,300
16년 이상
2,266,000
150,000
640,000
113,300
50,000
3,219,300
17년 이상
2,266,000
150,000
680,000
113,300
50,000
3,259,300
18년 이상
2,266,000
150,000
720,000
113,300
50,000
3,299,300
19년 이상
2,266,000
150,000
760,000
113,300
50,000
3,339,300
20년 이상
2,266,000
150,000
800,000
113,300
50,000
3,379,300
21년 이상
2,266,000
150,000
840,000
113,300
50,000
3,419,300
22년 이상
2,266,000
150,000
880,000
113,300
50,000
3,459,300
23년 이상
2,266,000
150,000
920,000
113,300
50,000
3,499,3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1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1유형)
󰊲 전문상담사,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지도사, 수영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언어재활사(전일제 중 1유형 편입자)임상심리사(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원)
근무연수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266,000
150,000
-
2,416,000
 1년 이상
2,266,000
150,000
40,000
2,456,000
 2년 이상
2,266,000
150,000
80,000
2,496,000
 3년 이상
2,266,000
150,000
120,000
2,536,000
 4년 이상
2,266,000
150,000
160,000
2,576,000
 5년 이상
2,266,000
150,000
200,000
2,616,000
 6년 이상
2,266,000
150,000
240,000
2,656,000
 7년 이상
2,266,000
150,000
280,000
2,696,000
 8년 이상
2,266,000
150,000
320,000
2,736,000
 9년 이상
2,266,000
150,000
360,000
2,776,000
10년 이상
2,266,000
150,000
400,000
2,816,000
11년 이상
2,266,000
150,000
440,000
2,856,000
12년 이상
2,266,000
150,000
480,000
2,896,000
13년 이상
2,266,000
150,000
520,000
2,936,000
14년 이상
2,266,000
150,000
560,000
2,976,000
15년 이상
2,266,000
150,000
600,000
3,016,000
16년 이상
2,266,000
150,000
640,000
3,056,000
17년 이상
2,266,000
150,000
680,000
3,096,000
18년 이상
2,266,000
150,000
720,000
3,136,000
19년 이상
2,266,000
150,000
760,000
3,176,000
20년 이상
2,266,000
150,000
800,000
3,216,000
21년 이상
2,266,000
150,000
840,000
3,256,000
22년 이상
2,266,000
150,000
880,000
3,296,000
23년 이상
2,266,000
150,000
920,000
3,336,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초등스포츠강사 : 위 보수표 준용(근속 수당 포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2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1유형)
󰊳 교육복지사(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학교 근무자(기관근무자 제외)
(단위 : 원)
근무연수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266,000
150,000
-
10,000
2,426,000
 1년 이상
2,266,000
150,000
40,000
10,000
2,466,000
 2년 이상
2,266,000
150,000
80,000
10,000
2,506,000
 3년 이상
2,266,000
150,000
120,000
10,000
2,546,000
 4년 이상
2,266,000
150,000
160,000
10,000
2,586,000
 5년 이상
2,266,000
150,000
200,000
10,000
2,626,000
 6년 이상
2,266,000
150,000
240,000
10,000
2,666,000
 7년 이상
2,266,000
150,000
280,000
10,000
2,706,000
 8년 이상
2,266,000
150,000
320,000
10,000
2,746,000
 9년 이상
2,266,000
150,000
360,000
10,000
2,786,000
10년 이상
2,266,000
150,000
400,000
10,000
2,826,000
11년 이상
2,266,000
150,000
440,000
10,000
2,866,000
12년 이상
2,266,000
150,000
480,000
10,000
2,906,000
13년 이상
2,266,000
150,000
520,000
10,000
2,946,000
14년 이상
2,266,000
150,000
560,000
10,000
2,986,000
15년 이상
2,266,000
150,000
600,000
10,000
3,026,000
16년 이상
2,266,000
150,000
640,000
10,000
3,066,000
17년 이상
2,266,000
150,000
680,000
10,000
3,106,000
18년 이상
2,266,000
150,000
720,000
10,000
3,146,000
19년 이상
2,266,000
150,000
760,000
10,000
3,186,000
20년 이상
2,266,000
150,000
800,000
10,000
3,226,000
21년 이상
2,266,000
150,000
840,000
10,000
3,266,000
22년 이상
2,266,000
150,000
880,000
10,000
3,306,000
23년 이상
2,266,000
150,000
920,000
10,000
3,346,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3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전산실무원(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원)
근무연수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자격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066,000
150,000
-
103,300
2,319,300
 1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
103,300
2,359,300
 2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
103,300
2,399,300
 3년 이상
2,066,000
150,000
120,000
103,300
2,439,300
 4년 이상
2,066,000
150,000
160,000
103,300
2,479,300
 5년 이상
2,066,000
150,000
200,000
103,300
2,519,300
 6년 이상
2,066,000
150,000
240,000
103,300
2,559,300
 7년 이상
2,066,000
150,000
280,000
103,300
2,599,300
 8년 이상
2,066,000
150,000
320,000
103,300
2,639,300
 9년 이상
2,066,000
150,000
360,000
103,300
2,679,300
10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0
103,300
2,719,300
11년 이상
2,066,000
150,000
440,000
103,300
2,759,300
12년 이상
2,066,000
150,000
480,000
103,300
2,799,300
13년 이상
2,066,000
150,000
520,000
103,300
2,839,300
14년 이상
2,066,000
150,000
560,000
103,300
2,879,300
15년 이상
2,066,000
150,000
600,000
103,300
2,919,300
16년 이상
2,066,000
150,000
640,000
103,300
2,959,300
17년 이상
2,066,000
150,000
680,000
103,300
2,999,300
18년 이상
2,066,000
150,000
720,000
103,300
3,039,300
19년 이상
2,066,000
150,000
760,000
103,300
3,079,300
20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0
103,300
3,119,300
21년 이상
2,066,000
150,000
840,000
103,300
3,159,300
22년 이상
2,066,000
150,000
880,000
103,300
3,199,300
23년 이상
2,066,000
150,000
920,000
103,300
3,239,3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4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조리사(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원)
근무연수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면허수당
위험근무
수    당
조리위생
수    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066,000
150,000
-
103,300
50,000
50,000
2,419,300
 1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
103,300
50,000
50,000
2,459,300
 2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
103,300
50,000
50,000
2,499,300
 3년 이상
2,066,000
150,000
120,000
103,300
50,000
50,000
2,539,300
 4년 이상
2,066,000
150,000
160,000
103,300
50,000
50,000
2,579,300
 5년 이상
2,066,000
150,000
200,000
103,300
50,000
50,000
2,619,300
 6년 이상
2,066,000
150,000
240,000
103,300
50,000
50,000
2,659,300
 7년 이상
2,066,000
150,000
280,000
103,300
50,000
50,000
2,699,300
 8년 이상
2,066,000
150,000
320,000
103,300
50,000
50,000
2,739,300
 9년 이상
2,066,000
150,000
360,000
103,300
50,000
50,000
2,779,300
10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0
103,300
50,000
50,000
2,819,300
11년 이상
2,066,000
150,000
440,000
103,300
50,000
50,000
2,859,300
12년 이상
2,066,000
150,000
480,000
103,300
50,000
50,000
2,899,300
13년 이상
2,066,000
150,000
520,000
103,300
50,000
50,000
2,939,300
14년 이상
2,066,000
150,000
560,000
103,300
50,000
50,000
2,979,300
15년 이상
2,066,000
150,000
600,000
103,300
50,000
50,000
3,019,300
16년 이상
2,066,000
150,000
640,000
103,300
50,000
50,000
3,059,300
17년 이상
2,066,000
150,000
680,000
103,300
50,000
50,000
3,099,300
18년 이상
2,066,000
150,000
720,000
103,300
50,000
50,000
3,139,300
19년 이상
2,066,000
150,000
760,000
103,300
50,000
50,000
3,179,300
20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0
103,300
50,000
50,000
3,219,300
21년 이상
2,066,000
150,000
840,000
103,300
50,000
50,000
3,259,300
22년 이상
2,066,000
150,000
880,000
103,300
50,000
50,000
3,299,300
23년 이상
2,066,000
150,000
920,000
103,300
50000
50000
3,339,3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2 ‧ 3식 학교 특별근무수당 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5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조리실무사(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원)
근무연수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위험근무
수    당
조리위생
수    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066,000
150,000
-
50,000
50,000
2,316,000
 1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
50,000
50,000
2,356,000
 2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
50,000
50,000
2,396,000
 3년 이상
2,066,000
150,000
120,000
50,000
50,000
2,436,000
 4년 이상
2,066,000
150,000
160,000
50,000
50,000
2,476,000
 5년 이상
2,066,000
150,000
200,000
50,000
50,000
2,516,000
 6년 이상
2,066,000
150,000
240,000
50,000
50,000
2,556,000
 7년 이상
2,066,000
150,000
280,000
50,000
50,000
2,596,000
 8년 이상
2,066,000
150,000
320,000
50,000
50,000
2,636,000
 9년 이상
2,066,000
150,000
360,000
50,000
50,000
2,676,000
10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0
50,000
50,000
2,716,000
11년 이상
2,066,000
150,000
440,000
50,000
50,000
2,756,000
12년 이상
2,066,000
150,000
480,000
50,000
50,000
2,796,000
13년 이상
2,066,000
150,000
520,000
50,000
50,000
2,836,000
14년 이상
2,066,000
150,000
560,000
50,000
50,000
2,876,000
15년 이상
2,066,000
150,000
600,000
50,000
50,000
2,916,000
16년 이상
2,066,000
150,000
640,000
50,000
50,000
2,956,000
17년 이상
2,066,000
150,000
680,000
50,000
50,000
2,996,000
18년 이상
2,066,000
150,000
720,000
50,000
50,000
3,036,000
19년 이상
2,066,000
150,000
760,000
50,000
50,000
3,076,000
20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0
50,000
50,000
3,116,000
21년 이상
2,066,000
150,000
840,000
50,000
50,000
3,156,000
22년 이상
2,066,000
150,000
880,000
50,000
50,000
3,196,000
23년 이상
2,066,000
150,000
920,000
50000
50000
3,236,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2 ‧ 3식 학교 특별근무수당 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6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월급제 행정실무원(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원)
근무연수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066,000
150,000
-
50,000
2,266,000
 1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
50,000
2,306,000
 2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
50,000
2,346,000
 3년 이상
2,066,000
150,000
120,000
50,000
2,386,000
 4년 이상
2,066,000
150,000
160,000
50,000
2,426,000
 5년 이상
2,066,000
150,000
200,000
50,000
2,466,000
 6년 이상
2,066,000
150,000
240,000
50,000
2,506,000
 7년 이상
2,066,000
150,000
280,000
50,000
2,546,000
 8년 이상
2,066,000
150,000
320,000
50,000
2,586,000
 9년 이상
2,066,000
150,000
360,000
50,000
2,626,000
10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0
50,000
2,666,000
11년 이상
2,066,000
150,000
440,000
50,000
2,706,000
12년 이상
2,066,000
150,000
480,000
50,000
2,746,000
13년 이상
2,066,000
150,000
520,000
50,000
2,786,000
14년 이상
2,066,000
150,000
560,000
50,000
2,826,000
15년 이상
2,066,000
150,000
600,000
50,000
2,866,000
16년 이상
2,066,000
150,000
640,000
50,000
2,906,000
17년 이상
2,066,000
150,000
680,000
50,000
2,946,000
18년 이상
2,066,000
150,000
720,000
50,000
2,986,000
19년 이상
2,066,000
150,000
760,000
50,000
3,026,000
20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0
50,000
3,066,000
21년 이상
2,066,000
150,000
840,000
50,000
3,106,000
22년 이상
2,066,000
150,000
880,000
50,000
3,146,000
23년 이상
2,066,000
150,000
920,000
50,000
3,186,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7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외 2유형 적용 직종: 교무행정사,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장애교사지원
실무사, 시설관리원, 특수교육실무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통학차량지도원(특수), 취업
지원관 등(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위: 원)
근무연수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2,066,000
150,000
-
2,216,000
 1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
2,256,000
 2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
2,296,000
 3년 이상
2,066,000
150,000
120,000
2,336,000
 4년 이상
2,066,000
150,000
160,000
2,376,000
 5년 이상
2,066,000
150,000
200,000
2,416,000
 6년 이상
2,066,000
150,000
240,000
2,456,000
 7년 이상
2,066,000
150,000
280,000
2,496,000
 8년 이상
2,066,000
150,000
320,000
2,536,000
 9년 이상
2,066,000
150,000
360,000
2,576,000
10년 이상
2,066,000
150,000
400,000
2,616,000
11년 이상
2,066,000
150,000
440,000
2,656,000
12년 이상
2,066,000
150,000
480,000
2,696,000
13년 이상
2,066,000
150,000
520,000
2,736,000
14년 이상
2,066,000
150,000
560,000
2,776,000
15년 이상
2,066,000
150,000
600,000
2,816,000
16년 이상
2,066,000
150,000
640,000
2,856,000
17년 이상
2,066,000
150,000
680,000
2,896,000
18년 이상
2,066,000
150,000
720,000
2,936,000
19년 이상
2,066,000
150,000
760,000
2,976,000
20년 이상
2,066,000
150,000
800,000
3,016,000
21년 이상
2,066,000
150,000
840,000
3,056,000
22년 이상
2,066,000
150,000
880,000
3,096,000
23년 이상
2,066,000
150,000
920,000
3,136,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8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2유형)
󰊹 초등돌봄전담사(1일 5시간, 주 25시간)
(단위: 원)
근무연수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지급액(월)
 1년 미만
1,291,250
150,000
-
1,441,250
 1년 이상
1,291,250
150,000
40,000
1,481,250
 2년 이상
1,291,250
150,000
80,000
1,521,250
 3년 이상
1,291,250
150,000
120,000
1,561,250
 4년 이상
1,291,250
150,000
160,000
1,601,250
 5년 이상
1,291,250
150,000
200,000
1,641,250
 6년 이상
1,291,250
150,000
240,000
1,681,250
 7년 이상
1,291,250
150,000
280,000
1,721,250
 8년 이상
1,291,250
150,000
320,000
1,761,250
 9년 이상
1,291,250
150,000
360,000
1,801,250
10년 이상
1,291,250
150,000
400,000
1,841,250
11년 이상
1,291,250
150,000
440,000
1,881,250
12년 이상
1,291,250
150,000
480,000
1,921,250
13년 이상
1,291,250
150,000
520,000
1,961,250
14년 이상
1,291,250
150,000
560,000
2,001,250
15년 이상
1,291,250
150,000
600,000
2,041,250
16년 이상
1,291,250
150,000
640,000
2,081,250
17년 이상
1,291,250
150,000
680,000
2,121,250
18년 이상
1,291,250
150,000
720,000
2,161,250
19년 이상
1,291,250
150,000
760,000
2,201,250
20년 이상
1,291,250
150,000
800,000
2,241,250
21년 이상
1,291,250
150,000
840,000
2,281,250
22년 이상
1,291,250
150,000
880,000
2,321,250
23년 이상
1,291,250
150,000
920,000
2,361,25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49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특수운영직군)
󰊺󰋃 환경실무원(소정근로시간 비례 적용)
(단위: 원)
근로형태
기본급
급식비
지급액(월)
1일 4시간, 주 20시간
1,033,000
150,000
1,183,000
1일 5시간, 주 25시간
1,291,250
150,000
1,441,250
1일 6시간, 주 30시간
1,549,500
150,000
1,699,500
1일 7시간, 주 35시간
1,807,750
150,000
1,957,750
1일 8시간, 주 40시간
2,066,000
150,000
2,216,00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 기본급(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계산 1,241,250원[2,066,000원×(25시간/40시간)]
󰊺󰋄 당직전담인력(소정근로시간 비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
(단위: 원)
근로형태
월소정
근로시간
기본급
급식비
지급액(월)
평일 5시간, 주 5일 
근무(주 2일 휴무)
109시간
1,077,490 
150,000
1,227,490
평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2일 휴무)
174시간
1,720,020 
150,000
1,870,020
평일 5시간, 토요일 
8시간, 주 6일 근무(주 
1일 휴무)
143.5시간
1,418,530 
150,000
1,568,530
평일 5시간, 주말 8시간, 
주 7일 근무(월 2일 
주말 휴무)
162.5시간
1,606,340 
150,000
1,756,340
평일 8시간, 토요일 
8시간, 주 6일 근무
(주 1일 휴무)
209시간
2,066,000 
150,000
2,216,000
평일 8시간, 주말 8시간, 
주 7일 근무(월 2일 
주말 휴무)
227.5시간
2,248,880 
150,000
2,398,880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2,066,000원/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365/7/12) → 0.5 단위로 절상
  - 그 밖의 세부사항은 당직전담인력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제외 승인 신청 관련 안내 
공문 참조(기획관-5034, 2018.6.2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50 -
【별표 3】
교육공무직원 전임경력 인정 범위
 전임경력 인정 범위
  - 직종과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우리 도내 국ㆍ공립유치원, 국ㆍ공ㆍ사립 초
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교육공무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전임경력 제외
1.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봉사ㆍ
촉직 근무경력 및 외부위탁(용역), 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 2개 이상 직종을 합산하여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3. 2개 이상 기관(학교)에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전임경력 인정 절차
  - 근로자 본인이 전(前) 근무지의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
  - 전(前) 근무 기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경력확인서 발급【별지 제1호 서식】
      ※ 근무경력 확인 가능 자료 예시 : 발령 대장,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급여 통장 사본 등
  - 전(前)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를 현(現) 근무 기관에서 적용  
     ․ 근속 수당: 경력확인서 제출 월부터
     ․ 맞춤형 복지비: 매년 3월 1일부터
     ․ 연차유급휴가 가산: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전임경력 적용
  -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의 근속연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초등스포츠강사의 근속연수는 연간 10개월~11개월(2010~2016) 근로 계약
였어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1년으로 인정*(특례)
     * 2010.3.1.부터 2020.2.29.까지 매년 단절 없이 채용: 10년
       2010.3.1.부터 2011.12.31.(1년 10월), 2014.3.1.부터 2020.2.29.까지 채용(6년): 7년 10월 
※ 학교운동부지도자 타‧시도 전임경력 적용
  - 세부사항은 관련 공문 참조(체육건강과-2435, 2022.2.2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51 -
【별지 제1호 서식】
재 직(경력) 증 명 서
  발급번호 : 제    호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    소
재직
(경력)
사항
소    속
직    명
1주 소정
근로시간
재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52 -
【별지 제2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소    속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기관성격*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특기사항 :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을 명시
  ②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ㆍ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ㆍ별정우체국 직원ㆍ공공기관 직원ㆍ
지방공사 직원ㆍ지방공단ㆍ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
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 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명시
     ※ 배우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ㆍ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ㆍ별정우체국ㆍ공공
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육공무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도 중복 지급 안 됨.
      * 부양가족의 직장명 및 기관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관성격은 ②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예시 : 공무원,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
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 직장명에 자영업은 자영업으로 표기 가능)
   ③ 소속 기관(학교)장은 중복지급 여부 등 부양가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ㆍ교부받거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본인은 허위의 방법(중복지급 포함)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3. 배우자 동의서 1부(해당자에 한함)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53 -
【별지 제3호 서식】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동 의 자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직장명 및 연락처
(☎             )
수당1)
동의여부
기관성격2)
  ※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 또는 공무원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ㆍ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ㆍ별정우체국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
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수당 동의여부 : ○ 또는 ×로 기재
   2) 기관성격 :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으로 기재
본인은 가족수당 수령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수당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자필서명)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5. 3. 1. 적용)
- 54 -
【별지 제4호 서식】
20〇〇년 연차휴가 관리대장
❒ 기관명 : 
순번
성명
임용일
20  년
휴가일수(A)
사용일수(B)
미사용일수
(D=A-B-C)
통상임금(E)
미사용수당
(D×E)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본 서식은 예시(안)이며 해당 학교(기관) 상황에 맞게 변경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