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최초 1년, 단 셋째 자녀 이후 3년 인정), 업무상 재
해휴직(산재)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90일), 노조전임 기간(근로시간면
제 기간 포함), 모든 휴가(연차, 병가, 경조사 휴가, 출산 전ㆍ후 휴가), 수
습 기간, 결근 기간, 휴업 기간, 쟁의행위 기간, 부당해고 기간 등
나) 계속근로기간 제외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 90일을 초과한 가족돌봄휴직 기간,
업무 외 사고ㆍ질병 휴직 기간, 군복무 기간 등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기간
다.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부담금 산정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자체 적립 부담금 산정
가) 부담금 산정 시점(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최초
고용일(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 시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가입 시점)부터 당해연도 회계연도 말일까지 계
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한 후 전년도 회계연도 말일까지
적립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부담금으로 적립
나) 당해연도 부담금 = 최초고용일(중간정산일 이후 또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일)부터 당해연도 회계 말일까지의 퇴직금 - 전년도 회계 말일까지
적립한 금액
☞ 최초고용일 2023.3.1., 평균임금 103,520원(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퇴직전 3개월
총일수)의 경우 2025회계연도 부담금은 3,816,310원(①-②)
① 2025회계연도 말일까지의 퇴직금: 103,521.98원×30일×1,095일/365일=9,316,980원
② 2023회계연도까지 적립금: 5,500,670원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가) 상시전일근무자
-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12
- 연간 임금총액 : 기본급, 근속 수당 및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당해연도
연차미사용 수당 포함
※ (주의)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자기계발비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